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Yeo Ju Classic Golf Club(이하 "클럽"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 라 한다)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약관은 클럽의 모든 이용자 (회원 및 비회원) 에게 적용된다.
제3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칠 때 성립한다.
제5조 약관의 효력
- 제4조의 입장 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 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약관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 및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제 2장 일반 준수사항
제6조 예약
- 이용자의 예약 신청은 본 클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를 포함한 내장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
- 이용희망자는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본 클럽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 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클럽이 정한 벌점 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 수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요금
본 클럽은 평일 요금과 주말 요금으로 구분 하며 회원종류별 이용요금은 아래 각호의 합계금액으로 하며, 그 내용을 프론트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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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입장료 및 제세공과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기타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카트대여료 및 캐디봉사료)
-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가’호 및 ‘나’호를 기본요금이라 한다.
- 클럽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 또는 프론트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제8조 이용요금의 환불
-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시작 후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18홀 이용요금, 카트사용료, 캐디피를 부담한다.
-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건강이상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중단 시에는 9홀까지는 9홀 이용요금, 10홀 티샷 이후는 18홀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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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면제.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 : 이용한 홀 수 만큼 이용요금 안분 적용.
(단, 카트대여료 및 캐디봉사료는 골프장이 정한 9홀 단위 요금 적용.)
제9조 초과이용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 이용시간은 일출 전 부터 일몰 전 까지로 하며,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
- 본 클럽은 사정(라운딩 부적합 환경 등)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이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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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 의한 휴장 및 임의 경기중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클럽이 정한다.
- 순간 강우 20mm이상의 폭우로 경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천둥, 낙뢰, 우박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 적설량 3cm 이상으로 경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기상상황 등으로 경기가 어렵거나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클럽에서 판단한 경우
제11조 이용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클럽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성희롱, 성추행, 폭언, 폭행, 예약질서 문란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관련행위로 입장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
- 이용요금을 미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이용자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늑장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신분을 도용(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차용포함)하여 예약 또는 입장한 이용자(명의 대여자 포함) 및 도박성 내기골프 등 불법, 위법행위 적발자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주, 흡연, 코스 내 방뇨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클럽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미납한 이용자
- 반복적인 예약 및 취소, 위약, 양도 등으로 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이용자
- 대한골프협회규칙 및 클럽에서 정한 에티켓을 위반하거나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클럽의 질서 또는 명예를 해하는 이용자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경기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
-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4조 시설물의 고의 훼손시 경기를 중단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의 훼손 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5조 이용자 매너 및 안전수칙의 엄수
-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준비스윙의 제한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골프 경기보조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타자 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9조 인접홀로의 타구예방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0조 대피의무
- 경기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한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시간 후의 경기금지
-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 위 1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여타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 그린 . 벙커 등 어떠한 장소에도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불조심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캐디)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골프카 이용시 준수사항
제24조 경기보조원 등 안내협조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캐디), 진행안내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동 골프카 이용안내
-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은 경기보조원(캐디)이 하여야 한다.
- 경기보조원(캐디) 이외의 이용자가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6조 안전준수 요망
-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있어서는 안된다.
- 손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 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하여야 한다.
-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 하여야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5장 경기 이외 준수사항
제27조 귀중품의 별도 보관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파우더룸, 목욕탕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나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하지 않아 발생되는 이용객의 분실물은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8조 락카의 관리
이용자는 지정받은 락카 및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락카키 분실시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 훼손 등에 대해서는 클럽이 책임지지 않으며, 분실키는 클럽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서명 확인 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장 회사의 의무와 면제
제30조 친절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클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33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르며, 본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시 관할 법원은 골프장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